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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비즈니스

비대면진료에 환자 건강정보 이용, 플랫폼 첫 허용

by Bennington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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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의료기관에 흩어져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정부사업이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860개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연계된의료기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대형병원까지 모든 연계하는게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진료 활용' 과제를 심의했다.

이에 대해 적극해석 처리 했다.

 

적극해석은 산업융합촉진법 상 규제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기업애로해소를 목적으로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부처와 신청기업에 대안을 제시해 사업개시를 돕는 특례 방법이다.

 

중복진료나 동일성분약 처방, 의료쇼핑 등의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정보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지 궁금하다.

 

출처 데일리팜 :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9568

 

[데일리팜] 비대면진료에 환자 건강정보 이용...플랫폼 첫 허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환자 맞춤형 비대면 진료 제공을 목적으로 플랫폼 업체에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www.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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